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예상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, 재정 문제가 발생되면서
조합원 탈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역주택조합 가입
환불은 조합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로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 및 명확하지 않은
정관 조항으로 인하여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였지만 2025년 새롭게 개정된
정책에서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
있습니다.
2025년부터는 조합 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될 경우 조합원의 계약금 및 분담금
환불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. 개정된 법규와 함께 실제 환불
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1. 2025년 지역주택조합 개정된 환불정책
◆. 사업이 3년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, 조합원 환불 요청 가능
기존에는 조합이 사업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조항에서는 조합 설립
이후 3년 이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면 조합원은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요청할 수
있도록 명문화되었으며, 조합이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
국토교통부에 사업 해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.
◆.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
기존에는 조합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2025년부터
조합은 6개월 단위로 예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조합원들은 조합을
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◆. 허위.과장 광고에 대한 환불 보장
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시 허위로 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을 유도한 것이 입증될
경우 조합원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
조합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◆. 토지 확보 지연 시 조합원 탈퇴 및 환불 보장
기존에는 조합이 토지를 100% 확보하지 못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
2025년도 부터는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내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
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환불사유가 적용되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주택법 제11조의 6 제2항(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)에 의하면
"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
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"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
가입후라도 기한 내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환불을 신청하면 됩니다.
2. 지역주택조합 환불 사례
◆. 사례 1 : 사업 지연으로 인한 환불 사례
경기도 A 지역주택조합 사례 : 2019년에 설립된 A조합은 토지 매입 문제로 인해
5년이 넘도록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조합원 20여 명이 단체로 조합을 대상으로 환불
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례는 환불 조항중 "조합 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
경우 환불이 가능하다" 규정이 적용되어 납부한 조합비의 80%를 환불받았습니다.
◆. 사례 2 : 허위 광고로 인한 환불 사례
부산 B지역주택조합 사례 : B조합은 초기 조합원 모집 시 "토지매입이 95% 계약이
체결된 상태"라는 허위광고로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 매입이
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이 알게 되었고 조합에 환불을
요청하였으나 거절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환불을 받았습니다.
◆. 사례 3 : 조합임원의 조합비 횡령으로 인한 환불 사례
서울 C지역주택조합 사례 : C조합은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의혹이
제기되었으며 공개 의무"가 법적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조합원
들이 전문가와 상담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 후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
조합비 100%를 환불을 받았습니다.
결 론
2025년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환불의 길이
조금은 확대되었으나 환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나 금전적인 문제는 간과할
수 없는 부분이므로 가장 좋은 환불 방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전에
계약서 및 정관을 바탕으로 사업승인 시까지 걸리는 기간 및 토지확보 여부를 확인
하고 회원 탈퇴 및 환불 조항을 꼭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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